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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신청관련]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담당부서
    인천테크노파크 고용안정센터
    작성일
    2026년 3월 10일(화) 13:50
  • 조회수
    53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근로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① (지원연령) 18세 ~ 39세 (1986-01-02 ~ 2008-01-01 출생자)
②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신청일부터 선정 이후 지원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지 인천광역시로 유지 필수
③ (재직) 인천소재 *중소기업으로 동일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청년 근로자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2026. 1. 1. 이전 취업자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실(제)근로시간 주당 36시간 이상 필수
④ (소득) 2026년 기준 건강보험 1분기 평균 과세급여 3,077,090원 이하인 자
    * 월 건강보험료(근로자부담) 110,620원 이하

⑤ 다음의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 및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자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업종 특성상 주당 소정근로시간 확인 및 증빙이 불가능한자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 근속(재직)을 조건으로 개인 지원금(인센티브)을 수혜 받는 자 등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및 해외파견자
   -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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