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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년에 입사하여 인천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사업주 변경으로 고용보험이 재취득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하고 있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계속 근로의 기준을 4대보험 가입일자로 확인하고 있어 4대보험 취득일자가 2023년도 이전에 입사하여 상실이력없이 계속 취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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