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사업

9.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작성일
    2024년 1월 31일(수) 17:57
  • 조회수
    646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월세는 30만원 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을 10만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