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For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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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조건에서 (연 소득 4,306만원 이하인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연 소득 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4,306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확인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총 급여액으로 확인 가능하며 비과세 및 감면사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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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3월에 입사하여 현재 1년 이상 인천 소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2024. 1. 1.기준 1년 이상 근무자로 현재까지 이직없이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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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청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드림For청년통장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류는 온라인 서식 2가지와 제출서류 4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서식은 ①참여신청서, ②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이며 신청 시 작성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①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②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4대보험 가입 및 고용 및 산재보험이 인천지역(경인지역본부 또는 인천북부지사 가입자만 해당) ※ 4대보험 자격취득일 24. 1. 1. 이전 가입자만 해당③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24. 1. 1. ~ 24. 12. 31. 이상 근무자) (회사발급용) ※ 2024년 기준 출산 전후휴가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 회사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제출서류 제출시 인정 ④ 2024년 이후 (가장 최근)근로계약서(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시간, 대표자 직인 필수) ⑤ (사회적배려 대상자 가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확인 서류 ⑥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 서류 ① ~③ 및 관련 추가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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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도 온라인으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금융] - [드림For청년통장] - [신청하기]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7일(월) 9시 ~ 2025년 4월 18일(금) 18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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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림For청년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근로자의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해 인천 소재 근무지에서 1년 이상(동일기업) 재직중인 근로자(4대보험가입자)로 인천거주18~39세이하 청년이 월 15만원씩 36개월 납입하면 인천시에서 540만원 지원하여 최대 1,080만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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