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For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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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관련 문의] 4. 자격조건에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부 연 소득 1인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확인은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의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총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연소득이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주당 35시간 근로 환산액(주휴수당 포함, 연 2,19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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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관련 문의] 3. 2025년도 3월에 입사하여 현재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불가합니다. 2025. 1. 1. 부터 1년 이상 근무자로 현재까지 이직없이 동일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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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관련 문의]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합니다.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 회원가입] - [금융] - [드림For청년통장] - [신청하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4일(월) 9시 ~ 2026년 5월 15일(금)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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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관련 문의] 1. 드림For청년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근로자의 미래 설계와 자립을 위해인천거주 18~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월 15만원씩 36개월 납입하면 3년 후 인천시에서 540만원 지원하여 최대 1,080만원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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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관련 문의] 10. 개인사유로 월 1회 적립을 적립하지 못했거나, 월 적립액 보다 덜 적립했을 시 익월에 입금못한 차액만큼 입금해도 되나요?
네. 꼭 월 적립액을 모두 적립하지 않아도 분기안에 총 금액적립 시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23년 선정자 : 분기 30만원 / 24년 이후 선정자 : 분기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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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관련 문의] 9.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방법과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 개인 저축액의 경우 :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해지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 완료 시 해지 확인서를 출력하여개인이 직접 신한은행에서 통장해지 ② 인천시 지원금의 경우 : (온라인)해지확인서, 근로내역 증명서 등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서류검토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직접 송금처리 ※ 중도해지의 경우 적립기간이 2년미만인 경우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인천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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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관련 문의] 8.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사유 없이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류미제출자로 분류되며 자격검증서류 2회 이상 미제출 시 강제해지 됩니다. (해당 월 적립금을 미납하여도 분기 총금액적립 시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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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관련 문의] 7. 지원 도중 일시중지가 가능한가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아래의 사유에 따라 일시중지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사유는 일시중지 할 수 없으며 특이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사유고용보험 상실① 부득이한 사유(권고사직, 폐업, 산업재해 등)로 실직한 경우 1회, 최대 12개월유예 가능 ② 자발적 퇴사에 의한 근무지 이직(1회) 최대 6개월에 한해 인정 ※ 2023년 선정자의 경우 : 관내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 중소 중견기업 이직만 해당휴직육아, 질병 등 ※ 자세한 휴직 사유는 별도 문의 최대 6개월/회(2회, 최대 12개월) 유예 가능 ※ 육아휴직의 경우 횟수 제한없이 최대 12개월 가능휴가출산, 4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병가(부상, 질병) 등 최대 3개월 1회 유예 가능 ※ 일시중지 기간 동안 참여자 저축 및 인천시 지원금 적립이 불가합니다. 일시중지 기간만큼 만기일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만기일은 최초와 동일 (적금통장은 최초 개설일부터 3년 만기 통장으로 유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회사 경영상의 사유로 실 근로시간 주35시간 미만으로 단축, 휴직휴업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참여자가 원할 시 일시중지 없이 참여자 적립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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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관련 문의] 6. 지원 도중 병역특례로 전환될 경우 중도해지 되나요?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등)는 참여 불가능하므로 군 입대의 경우는 특별해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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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관련 문의] 5.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업하였고, 즉시 취업(1회)으로 인정되어 계속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한번 더 이직을 하려는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이직 1회(최대6개월) 유예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업(이직)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1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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