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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정책설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정책 번호 20240927005400100001
정책 분야 참여·권리
지원 내용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추가사항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사비스 지원받을 수 있음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운영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9-27 최초 수정일
2024-09-2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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