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정책명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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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
정책 번호 | 20240927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참여·권리 |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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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사비스 지원받을 수 있음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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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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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운영 기관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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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최초 수정일 |
2024-09-2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