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정책명 | 의왕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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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상공인 ·골목상권 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정책 번호 | 20240927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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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3년이내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 |
신청 절차 | 시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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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제작견적서,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등록증,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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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운영 기관 |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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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최초 수정일 |
2024-09-2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