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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설명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정책 번호 202409260054001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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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최초 수정일
2024-09-2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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