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정책명 |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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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21년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 |
정책 번호 | 20240926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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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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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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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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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최초 수정일 |
2024-09-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