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정책명 |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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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926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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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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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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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운영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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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최초 수정일 |
2024-09-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