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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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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정책설명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정책 번호 20240926005400100003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 제공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 계층 :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언어발달지원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운영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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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최초 수정일
2024-09-2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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