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정책명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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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타 시·군에서 전입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
정책 번호 | 2024092600540020002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월세 임대료 6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세대의 전세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를 가구당 최대 10만원, 12개월 지원(10만원 이내는 실 납입액 지원) -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자 납입 실적분, 월세 납입 실적 확인 후 분기별 지급(후불 / 4회) - 지원기간은 최대 12개월, 생애 1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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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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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전국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6.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전세금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류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기타 정보 | [중복혜택 안돼요]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행복주택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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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강진군청 |
운영 기관 | 인구정책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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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최초 수정일 |
2024-09-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