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정책명 | 수원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영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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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정책 번호 | 2024092700540020000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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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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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약국영수증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필수) 4.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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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운영 기관 |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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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 최초 수정일 |
2024-09-2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