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고흥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명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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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고흥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926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신청일 직전 6개월부터,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 신청인이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 제출(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지원기간: 2년간 지원 가능(최대 480만원/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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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기존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이전에 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예산소진 시)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 가능 ○ (방 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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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여부 파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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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흥군청 |
운영 기관 | 인구정책실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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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최초 수정일 |
2024-09-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