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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고흥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정책설명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고흥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 번호 20240926005400200004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신청일 직전 6개월부터, 월 임대료 최대 20만원
※ 신청인이 월 임대료 납부 증명서 제출(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
- 연 최대 240만원/24개월
지원기간: 2년간 지원 가능(최대 480만원/생애 1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남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기존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선정 대상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사업 대상자
○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이전에 지원을 종료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수시(예산소진 시)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 부득이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신청 가능
○ (방 법)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방문 신청
접수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고흥군 홈페이지 또는 읍ㆍ면사무소 비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고흥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여부 파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 인 여부 파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원 제출
○ 신청일 기준 6개월간 월 임대료 납부확인서 1부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고흥군청
운영 기관 인구정책실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9-26 최초 수정일
2024-09-2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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