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농지임대료 50% 지원(보조금 기준 연간 2백만원 한도)
정책명 |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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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농지임대료 50% 지원(보조금 기준 연간 2백만원 한도) |
정책 번호 | 20240926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ㅇ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지원 ㅇ 지원대상 : 만18~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 도내 거주, 실제 영농에 종사, '24. 1. 1.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24년 신규계약 포함) ㅇ 지원조건 : 임대료의 50% 지원(보조금 기준 연간 2백만원 한도) ㅇ 지원비율 : 도비15%, 시군비 35%, 자부담 50% ㅇ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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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과 농지 임대차 계약한 농업경영체 등록자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매년 해당 시군(읍면동사무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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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등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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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운영 기관 |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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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최초 수정일 |
2024-09-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