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가구에 양육부담해소
정책명 |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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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산가구에 양육부담해소 |
정책 번호 | 2024092600540020000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아동 출생일 기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급 ○ 지원형태 : 1인 1회 일시급 지급, 신청월 다음달 20일까지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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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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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통장 사본, 필요 시 등본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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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김해시 여성가족과 |
운영 기관 | 김해시 여성가족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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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최초 수정일 |
2024-09-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