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정책명 |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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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주민등록 전입자 지원 |
정책 번호 | 2024092600540020000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자 완도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지원 -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실제거주자(거주사실 확인 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26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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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방문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전입신고시 또는 신고 후 6개월 이내) ○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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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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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완도군청 |
운영 기관 | 민원봉사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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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최초 수정일 |
2024-09-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