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제고
정책명 |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부지원 소진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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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 아이 갖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을 제고 |
정책 번호 | 20240925005400200008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이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용 일부를 지원(1인당 1회한도)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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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난임 부부 또는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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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①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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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영암보건소 방문보건팀 |
운영 기관 | 영암보건소 방문보건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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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최초 수정일 |
2024-09-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