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정책명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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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정책 번호 | 20240924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상품종류 : 5년 만기 월 10~50만원(1만원 단위 월 정액 적립) □ 상품구조 : 근로자 납입금 + 기업지원금(근로자 납입금의 20%) + 은행 금리우대(1~2%) + 정부 세제지원*(재정지원 없음)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 납입금 대비 예상 수령액(예시) ❍ 개인납입금 10만원 : 기업지원 2만원,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 개인납입금 30만원 : 기업지원 6만원,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 개인납입금 50만원 : 기업지원 10만원,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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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① (기업)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② (기업-중진공)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③ (중진공)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④ (은행)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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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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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운영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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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최초 수정일 |
2024-09-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