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 지원 [최대 80만원, 생애 1회]
정책명 |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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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 지원 [최대 80만원, 생애 1회] |
정책 번호 | 20240924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구미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9. 2.(월) ~ 12. 31.(화) ※예산소진시 마감 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4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 및 지자체 전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라.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마. 지원내용 : 공고일기준 대출금액(잔액) 1% 지원 [최대 80만원, 생애 1회] 바.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직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출서류 : [붙임1] 참고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금융거래확인서 ⑤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2023~2024년 기준 미과세증명) ⑥ 소득금액증명원(2023~2024년 기준) [재직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⑦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미취업자] ⑧ 통장사본 [신청인(대출자) 명의] ⑨ 주민등록등본 ⑩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신청인 본인 기준] ※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가.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 시 선정 ‣ 예산 초과시 배점표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자체 전세지원 미수혜자 ② 소득기준 낮은 순 ③ 임차보증금액 낮은 순 ④ 구미시 거주기간 ※ 동점자 처리기준 ⇒ 구미시 장기거주자 우선 나. 선정결과 : 선정결과 개별통보 (문자메시지) 4.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 온라인 : 경북 청년e끌림 나. 방 문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별관4, 2층) |
사업 운영 기간 | 2024-09-02~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02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45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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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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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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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구미시 |
운영 기관 | 구미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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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최초 수정일 |
2024-09-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