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정책명 | [화성시]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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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화성시가 월세 거주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해드립니다! |
정책 번호 | 202409240054002000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납입한 임차료 최대 90만원 지원 (월 최대 15만원 x 최대 6개월) ※ 임차료의 경우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 거주금액을 반영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19 ~ 2024.09.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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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자체 심사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화성시 거주기간 ②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낮은 순 |
참여제한 대상 | [사업신청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임차보증금만 있는 전세 거주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사업, LH국민임대주택 등 (계약자, 입주권 포함) -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청년 임차보증금융자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 임대인이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부모세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친구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존 화성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선정자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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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서류 소득 심사: 9~10월 中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1월 中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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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년청소년정책과 |
운영 기관 | 청년청소년정책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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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최초 수정일 |
2024-09-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