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
정책명 |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경남 산청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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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 |
정책 번호 | 2024091100540020000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주거자금(주택 신축 구입, 임차) 대출이자지원(대출잔액의 1.5%이내) - 최대금액: 출산가정 1,500천원, 신혼부부 1,000천원, 전입세대 500천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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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주택관련 지원사업 수혜자 |
신청 절차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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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1. 지원 신청서 2. 서약서 및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확정일자 기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주택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신용대출 등은 제외) ‣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대출기간, 대출용도,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전 주택자금 대출만 인정 7.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무주택확인용)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재산세(주택분) 납부자 ‣ 해당 지자체 주택 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기준)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해당 지자체 제외) ※ 재산세(주택분) 납부내역이 없는 자 ‣ 전국 주택 미과세 증명서 1부 8. 최근 1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세대원이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 ‣ 젼년도 1~12월까지 1년간 평균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의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9.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0. 추가서류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전세자금대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배우자 및 그 부모 기준으로 각 1부씩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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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운영 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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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최초 수정일 |
2024-09-1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