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서울 매력일자리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서울 매력일자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서울 매력일자리
정책설명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정책 번호 20250315005400210616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직무교육 +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지원
○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 경력형성형 :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사업
- 약자동행형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일급제)
○ 최대 18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 · 파트타임 선택가능)
○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2023년 참여자취업률 60.5%
○ 연간 140시간 취·창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사업 운영 기간 2025.01.01 ~ 2025.12.31
사업 신청 기간 2025.01.01 ~ 2025.03.31
지원 규모(명) 350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주요 추진경과
-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도입
- (2015년)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 (2016년) 청년사업 강화, 투자출연기관 사업 추진
- (2017년) 참여자 처우 개선(생활임금 지급 등), 자치구 사업 도입
-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 (2020년) 평가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참여자 온라인 교육 도입
- (2021년)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종료자 취창업 지원서비스 도입
- (2022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 (2024년) 뉴딜일자리에서 매력일자리로 사업명칭 변경
ㅇ 사업 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주체
- 공공형(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형(민간협회·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간접사업(자치구 사업: 시 70%, 구 30%)
- 민간보조사업(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 협단체 협력형)
ㅇ 사업비: 71,130백만원(구비 3,039백만원 별도)
주관 기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3-18 최초 수정일
2025-03-15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