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정책명 | 서울 매력일자리 |
---|---|
정책설명 |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실업시민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직업역량을 배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 지원 |
정책 번호 | 2025031500540021061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직무교육 + 일 경험 제공 + 취·창업 지원 ○ 일터 기반 학습을 통한 취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 경력형성형 : 민간 부문에서 경력 형성 기회가 적고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으로 유용한 일 경험 기회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 연계사업 - 약자동행형 : 노인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사업 지원 및 민간분야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사업 ○ 임금: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1,779원 적용 (일급제) ○ 최대 18개월간 안정적으로 근무가능 (풀타임 · 파트타임 선택가능) ○ 일하는 동안 관련 경력을 쌓아 민간일자리에 취업, 2023년 참여자취업률 60.5% ○ 연간 140시간 취·창업교육, 자격증 응시비용 지원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03.31 |
지원 규모(명) | 350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
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사업 내용 ㅇ 사업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3조(책무),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ㅇ 주요 추진경과 - (2013년) 취약계층의 일자리지원을 위한 경과형 일자리 도입 - (2015년) 민간수요를 반영한 민간공모 방식 도입 - (2016년) 청년사업 강화, 투자출연기관 사업 추진 - (2017년) 참여자 처우 개선(생활임금 지급 등), 자치구 사업 도입 - (2018년)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 사업 도입 - (2020년) 평가 개선 등 사업관리 강화, 참여자 온라인 교육 도입 - (2021년) 온라인 교육 확대, 사업종료자 취창업 지원서비스 도입 - (2022년) 서울시 공공일자리 개편 - (2024년) 뉴딜일자리에서 매력일자리로 사업명칭 변경 ㅇ 사업 기간 : ’13년부터 계속사업 □ 과제 추진체계 ㅇ 사업 대상 : 구직의사 있는 미취업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ㅇ 사업주체 - 공공형(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형(민간협회·단체) ㅇ 사업 시행방법 - 직접사업(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간접사업(자치구 사업: 시 70%, 구 30%) - 민간보조사업(투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맞춤형, 민간 협단체 협력형) ㅇ 사업비: 71,130백만원(구비 3,039백만원 별도) |
---|---|
주관 기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5-03-18 | 최초 수정일 |
2025-03-1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