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학 재학생에게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정책명 | 서울청년 예비인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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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ㅇ 대학 재학생에게 졸업 전 선제적으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기업 요구에 맞는 실무형 인재 양성 |
정책 번호 | 2025031600540021061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조·제3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개발 및 교육지원 등)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 제1항(직장체험 기회 제공) ㅇ (추진 경과) - 서울청년 예비인턴 추진계획 수립 : ʼ24. 4. -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 ※운영대행(ʼ24. 4. 22.), 직무교육(ʼ24. 6. 18.) - 총 8개 직무분야 선정 : ʼ24. 4. - 서울 청년 예비인턴 참여기업 모집 : ʼ24. 4.~5. - 참여기업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ʼ24. 5. - 예비인턴 참여자 모집·선발 : ʼ24. 6.~7. ※근로기간 ʼ24.8.1.~11.30. - 발대식 : ʼ24. 7. 15. - 예비인턴 참여자 추가 모집·선발 : ʼ24. 8.~9. ※근로기간 ʼ24.9.12.~12.11. - 예비인턴 기업 및 참여자 현장점검 : ʼ24. 9.~10. - 직무수행역량 평가 : ʼ24. 8.~11. - 참여자 및 참여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 ʼ24. 12. - 성과공유회 : ʼ24. 12. 18. ㅇ (사업 기간) ‘24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 거주 혹은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만 19~39세 청년 - (연령 기준) 19~39세 - (소득 기준) 무관 ※ 우선 선발 대상(서류 심사시 가점 부여)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 취업지원 대상자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청년부상 제대군인(군의관발병경위서, 의사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 4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3,4학년)(재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ㅇ (사업 내용) 기업 직무체험 기회 제공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직무체험) 기업별 직무 수요에 따라 청년 선발 후 인턴 배치 - (근로조건) 주 5일 8시간 최대 4개월 근무, 생활임금* 및 보험료 지급 * ’25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시급 11,779원(월 2,461천원) ㅇ (사업비) 1,131백만원 (지방비 1,131백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3.01 ~ 2025.06.30 |
지원 규모(명) | 10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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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대학 재학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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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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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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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최초 수정일 |
2025-03-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