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명 | 캠퍼스타운 혁신 및 청년희망·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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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ㅇ 대학의 인적 물적·자산 등을 활용, 대학 및 청년 창업 활성화 |
정책 번호 | 2025031600540021062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서울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현황 : ’25년 20개소 캠퍼스타운 조성·운영(창업형 16, 단위형 4) ㅇ 추진 체계 - 사업주체 : 서울시·서울RISE센터·자치구·대학 - 시행방법 : 사업유형별 공모 선정(대학ㆍ자치구 공동 제안 → 서울시 선정 및 지원) ㅇ 사업 방식 - (창업형) 청년 초기 창업기업 발굴·육성, 대학·자치구 협력 지역활성화 ▸ 4~5기 4년간 최대 80억원, 6기 2+1년간 최대 45억원 이내 지원 - (단위형) 청년활동 증진 위한 단위 프로그램 운영 ▸ 3년간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예비 및 초기 청년 창업자 - 연령기준 : 19세 이상~39세 이하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연령 상한 연장 적용 - 소득기준 : 제한 없음 ㅇ 사업비(’25년) : 21,202백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1.01 ~ 2025.03.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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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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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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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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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 최초 수정일 |
2025-03-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