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기여금 지원확대 월 최대 2.4만원 ->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지원 금액 확대 144만원 -> 198만원 만기 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정책명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9월)(신청기간 9.3~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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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월 기여금 지원확대 월 최대 2.4만원 -> 월 최대 3.3만원 5년간 최대 지원 금액 확대 144만원 -> 198만원 만기 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
정책 번호 | 20240905005400100001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확대> ㅇ 월 기여금 지원확대 월 최대 2.4만원 -> 월 최대 3.3만원 ㅇ 5년간 최대 지원 금액 확대 144만원 -> 198만원 ㅇ 만기 시 최대 60만원 증가 -> 연 9.54%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 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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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참여제한 대상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 |
신청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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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사업관련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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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운영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취급은행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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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 최초 수정일 |
2024-09-0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