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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정책설명 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 번호 202409020054002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반기 별 최대 75만원)
○ 지원금액: 2024년 1월 ~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 금액(최대 75만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9.01 ~ 2024.09.20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 향후일정(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2024. 10. 25.(금) 예정(개별통보)
- 지원금 지급일: 2024. 11. 22.(금) 예정
※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시 신청자에 별도 통보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9)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9-02 최초 수정일
2024-09-0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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