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명 | 밀양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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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밀양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902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3% 이내 지원(반기 별 최대 75만원) ○ 지원금액: 2024년 1월 ~ 2024년 6월까지 납부한 이자 금액(최대 75만원) ○ 지급방법: 지원대상자 계좌입금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9.01 ~ 2024.09.2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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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온라인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밀양시청 건축과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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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향후일정(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2024. 10. 25.(금) 예정(개별통보) - 지원금 지급일: 2024. 11. 22.(금) 예정 ※ 대상자 심사 지연 등으로 일정이 변경될 시 신청자에 별도 통보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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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밀양시청 건축과(055-359-5389)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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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 최초 수정일 |
2024-09-0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