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모집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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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멸 위기 지역에서 신규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기반 기업 대응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책 번호 | 20240826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1~2년차) 청년의 신규창업 준비 자금 연 1,50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은 국비 확보 시 진행 (1년 차 사업성과 및 보조금적정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2년차 추가지원 결정) ※ 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운영 기간 | - 2024년 사업비 교부결정일로 부터 1년 예시) 교부결정일 : 2024.11.1., 사업기간 : 2024.11.1. ~ 2025.10.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19 ~ 2024.08.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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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업종 · 프렌차이즈(가맹점), 주류판매 식·음료업, 숙박업, 금융·부동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동일업종 명의변경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배우자 포함)의 사업승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창업자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일모아시스템을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 우편 제출 시 접수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접수처: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8길 4,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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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 창업 사업계획서 1부 (붙임3)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붙임4)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 모 기준 각 1부)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신용정보조회서 1부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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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홍천군 |
운영 기관 | 홍천군 창년창업시원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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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 최초 수정일 |
2024-08-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