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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지원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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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지원
정책설명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정책 번호 20240814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사업 운영 기간 2024.1월 ~2024.12월(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
사업 신청 기간 2024.08.05 ~ 2024.08.23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담당자 이메일 신청(shlhoj@yangcheon.go.kr)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08)
주관 기관 양천구청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운영 기관 양천구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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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최초 수정일
2024-08-1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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