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정책명 |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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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정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초기 창업비용 일부 지원 |
정책 번호 | 20240814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2024.1월 ~2024.12월(선정일로부터 1년간 지원)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05 ~ 2024.08.2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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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담당자 이메일 신청(shlhoj@yangche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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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 문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02-2620-4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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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양천구청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운영 기관 | 양천구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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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최초 수정일 |
2024-08-1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