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 지원으로 창업생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명 | 활력고창 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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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규 창업 지원으로 창업생태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정책 번호 | 20240816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신규 창업에 필요한 간접비, 자기계발비, 교통비 지원 □ 지원금 지급기준(1인) ❍ 간접비 - 항목 : 공간 및 장비 임차료, 재료비(소모성 물품), 공공요금, 컨설팅 등 - 금액 : 연 1,500만원 ❍ 자기계발비 - 항목 : 창업 관련 교육 수강, 자격증 취득 등 - 금액 : 연 150만원 ❍ 교통비 - 항목 : 대중교통 이용비 등 - 금액 : 월 1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14 ~ 2024.08.2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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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①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②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③ 사업자등록이 된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타 유형 참여자(중복 참여 불가) ⑥ 고창군 및 타 지차체의 유사 사업(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 등 창업 지원사업) 중복참여자 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⑧ 고용노동부 및 기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⑨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예정이거나 근무 중인 자 |
신청 절차 | □ 방문 및 우편(원본대조필 날인, 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고창군청 3층 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창업팀(고창군 중앙로 245) □ 이메일(선정 후 원본 서류 제출) : dmswl148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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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서식1)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서식2) 참여적격 확인서 - (서식3) 사업계획서 - (서식4) 서약서 - (서식5)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 신규창업 예정자 :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재창업 예정자 :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공고일 이후 발급본) - 사업장(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해당시) - 본인 및 부모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임차료 예산 신청자에 한함) - 창업희망 분야 역량 입증서류(졸업증명서, 교육이수증, 자격증, 상표·특허·디자인·실용신안 등 등록증 / 해당 시) - 창업희망 분야 수상이력 사본(해당 시) -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서류(시스템 조회 불가시) |
기타 정보 | 문의 : ☎ 063-560-2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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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창군 |
운영 기관 | 고창군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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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최초 수정일 |
2024-08-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