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정책명 | 으뜸관악 청년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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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
정책 번호 | 20240808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15만원)+매칭금(1:1) 예) 15만원 저축 시 매칭금 15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 1. ~ 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10 ~ 2024.06.2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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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2024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동시 신청 필수) |
참여제한 대상 |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희망두배청년통장신청자 및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청자만 적용)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붙임 참조) ※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 2024년 참여(수혜)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 청년사업 20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만 신청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미인정,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신청 절차 | - 관악구청 홈페이지(www.gwanak.go.kr)→참여/예약→행정접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으뜸관악 청년통장만 해당)온라인 제출시 모든 서류를 한글 또는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으뜸관악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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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관악구청 청년정책과 02-879-5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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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관악구청 청년정책과 |
운영 기관 |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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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최초 수정일 |
2024-08-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