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정책명 |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양평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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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신혼부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정책 번호 | 20240808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2023년 1월~2023년 12월 기간 동안 실제 납부한 이자(납부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지원금액: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전월세자금 중 실제 상환한 이자를 지원,대출잔액의 2% 이내 및 연간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천원 미만 절사) ○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2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우대지원: 유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족 0.2% 가산(금액 한도는 동일)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05 ~ 2024.08.23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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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 ○ 신 청 인: 신혼부부 중 1명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024. 8. 5.(월) 09:00 ~ 8. 23.(금) 18:00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7, 2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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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확인 |
기타 정보 | ○ 문의사항: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청소년청년팀(031-770-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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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운영 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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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최초 수정일 |
2024-08-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