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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클로컬상권)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글로컬 상권 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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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2024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클로컬상권)
정책설명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글로컬 상권 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정책 번호 202408070054001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지역(글로컬 상권 구역)
①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고등동, 지동
②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③ (경남)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동, 정량동

□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협약기간 내 집행 가능)
❍ 지원조건 :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종료일 이내 창업* 완료 필수
* 선정된 아이템으로 해당 상권 구역(행정동) 내 사업자등록 및 사업체 정상 운영이 가능한 상태
❍ 지원금액 :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자부담 없음)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창업프로그램 지원
* 지역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주관기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상담·지도 및 코칭 : 예비창업자 사업계획 고도화 등을 위해 창업기획전문가가 수시로 기본적인 창업상담·지도 및 코칭 지원
❍ 창업 프로그램 :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교육프로그램·미니피칭대회·창업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아이템을 발굴·구체화하는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기초교육(공통커리큘럼)은 필수 이수

□ 후속 연계·우대 지원
❍ 정책자금 연계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대상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최대 5억원)** 등 연계 지원
* (연계자금) 협약종료 후 1년 이내 대출신청 시 개인신용평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대출여부 및 금액 결정(정책자금 최대 1억원)
** (매칭융자)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시 최대 5배까지 지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유사사업 우대 : 로컬크리에이터 (협업)육성사업,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 특허청 IP 창출 종합 패키지 지원사업(최대 1.7천만원) 등 지원시 우대
* 연계 사업별 세부 요건 및 우대사항은 선정 이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 졸업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및 판로 지원 등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8.12 ~ 2024.08.23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 주점업(5621)으로 창업하려는 자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붙임2]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기수 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 (예시) 예비창업패키지 등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서 신청
심사 및 발표 □ 발표 : 개별통보
-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 ‘마이페이지-지원사업신청’에서 확인 가능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필수
1. 사업신청서 - 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홈페이지 작성
3 사업계획서 - 서식 파일 첨부
□ 선택
가점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8-07 최초 수정일
2024-08-0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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