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강남구)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강남구)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강남구) |
정책설명 |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에 기여 |
정책 번호 |
2024080500540020001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원(대출금 1억 5000만원이내, 대출금의 1% ) 최장 3년 까지 - 청년 : 연 최대 100만원 (대출금 1억원 이내, 대출금의 1% ) 최장 3년 까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01 ~ 2024.08.31
|
지원 규모(명) |
0명
|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만 19세~만 39세 |
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강남구청 주택과(제1별관 1층)를 방문해 직접 접수 |
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 문의 : 강남구청 주택과 02-3423-6052 - 자동연장 제도가 없으므로 작년 지원 대상자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함. |
주관 기관 |
강남구청 주택과 |
운영 기관 |
강남구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8-05 |
최초 수정일 |
2024-08-0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