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고
정책명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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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고 |
정책 번호 | 20240801005400200006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01 ~ 2024.08.12 |
지원 규모(명) | 1300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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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근로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① ~ ③ 에해당하는 경기도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1년 이내(‘23.08.01.~’24.07.31.) 중도해지 이력이 확인되 는 경우 ※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 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복지재단) ②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③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5~7월중 휴직이력이 확인되는자 등)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 유의사항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확인 또는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되오니, 사업 신청 전 신청 불가 사유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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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확인 |
기타 정보 | ❍문의 : 1577-0014(평일 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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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 경기도 |
운영 기관 | □ 경기도일자리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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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 최초 수정일 |
2024-08-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