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정책명 |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군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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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군포시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
정책 번호 | 2024073100540020002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가구당 최대 300만원 ※ 임대차계약기간 내 금융기관 서류의 대출실행 유지 기간(월/당해 연도) 일시금 지급 예) 임대차계약기간 및 대출기간: 2024년 2월 1일 ~ 2026년 2월 1일 · 2024년도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 11개월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22 ~ 2024.08.0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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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등) ○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동일 신청년도 중복 수혜 불가)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격인 사람(분양권 등 주택소유자)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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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관별 직인 날인된 원본으로 제출(세부사항 공고문 확인필수) |
기타 정보 | ○ 문 의: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031-390-0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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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운영 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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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최초 수정일 |
2024-07-3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