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 우선 지원사업
정책명 | 자립준비청년 LH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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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 우선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8010054001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신속한 주거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LH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우선 지원 - 지원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보증금 1백만원 적용,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자격검증: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검증 - 지원절차: (대상자, 기관) 이메일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매월 대상자 추천 → (LH) 대상자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 감안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 입주까지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예정,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 ~ 2024. 12. 31.(예정)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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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자립정보ON-알림/소식-공지사항-[2024년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추천 안내] 확인 후 해당 양식 작성하여 메일(jarip@ncrc.or.kr)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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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격검증 후 대상자에게 임대차 계약 안내 관련 개발 안내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아동추천명단,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기타 정보 | 문의: LH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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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운영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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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1 | 최초 수정일 |
2024-08-0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