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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LH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추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 우선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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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자립준비청년 LH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추천
정책설명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건설임대주택 우선 지원사업
정책 번호 202408010054001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신속한 주거생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LH 건설임대주택(영구, 국민, 행복) 우선 지원
- 지원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보증금 1백만원 적용, 기본 보증금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
- 자격검증: 국민·영구·행복주택의 입주자격 및 주택·소득·자산기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검증
- 지원절차: (대상자, 기관) 이메일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매월 대상자 추천 → (LH) 대상자 희망수요(지역, 임대유형) 감안하여 임대주택 물색 및 배정
※ 입주까지 최소 3~6개월 이상 소요 예정,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입주기준 1회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24.01.01 ~ 2024. 12. 31.(예정)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자립정보ON-알림/소식-공지사항-[2024년 자립준비청년 건설임대주택 우선지원 대상자 추천 안내] 확인 후 해당 양식 작성하여 메일(jarip@ncrc.or.kr)로 제출
심사 및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격검증 후 대상자에게 임대차 계약 안내 관련 개발 안내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아동추천명단,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의: LH 유스타트 상담센터(1670-2288)
주관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운영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8-01 최초 수정일
2024-08-0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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