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정책명 | 2024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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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세사기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731005400200024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가구당 이주비 최대 160만원 실비 지원(1회에 한함)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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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구비서류 지참 후 전북특별자치도 방문 또는 등기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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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타시도에서 결정된 경우) 또는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이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1개월 내 발급, 주소변동사항 포함) □ 이주비용 지출 증빙 서류 ※ 영수증은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가 해당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 포장 또는 용달 이사(사다리차이용): 견적서, 영수증 ※ 에어컨 이전·설치, 입주청소: 에어컨설치 및 입주청소 증빙사진, 영수증 □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통장)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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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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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최초 수정일 |
2024-07-3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