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정책명 | 서울시 청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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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5030500540011059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5.03.06 ~ 2025.03.13 |
지원 규모(명) | 2000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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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90. 3. 1.~2006.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신청 절차 |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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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https://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③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 만 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
기타 정보 | □ 문의처 ㅇ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ㅇ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ㅇ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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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서울특별시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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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최초 수정일 |
2025-03-0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