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정책명 |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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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에게는 우수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중소기업에게는 청년 인재를 채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에 기여 |
정책 번호 | 202503090054002106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ㅇ (사업 근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7조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9. 3. 28. 제정) ㅇ (추진 경과) - (‘16년)「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을 통한 청년채용지원 및 일자리질 개선계획」수립 - (‘19년) 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ㅇ (사업 기간) 2016년 ~ (계속사업) ㅇ (사업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주요 공공기관 인증 : 하이서울브랜드, 청년친화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ㅇ (사업 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 ㅇ (사업비) 1,010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6.01 ~ 2025.06.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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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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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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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제일자리기획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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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최초 수정일 |
2025-03-0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