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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정책설명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
정책 번호 20240731005400200039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월 10만원 대비 1:1 매칭지원금 지급
❍ 월 저축액 : 10만원
- 저축기간 : 24개월 / 본인저축액 : 240만원 / 시 지원금 : 240만원 / 만기 수령액 : 480만원 + 이자
- 저축기간 : 36개월 / 본인저축액 : 360만원 / 시 지원금 : 360만원 / 만기 수령액 : 720만원 + 이자
※ 이자 : 추후 별도 공지
□ 금융역량강화 : 온라인 금융교육 등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8.12 ~ 2024.08.28
지원 규모(명) 400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부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통장운영
❍ 저축통장 : 참가자가 매월 약정금액을 저축하는 통장
① 참가자로 선정되고 난 후 전자약정 체결
②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은행 적금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등록
③ 매월 자동이체일(1~20일) 저축액 자동이체 원칙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 직접입금 가능
※ 매월 1회만 입금 가능하며, 약정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 입금 불가
※ 참가자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가자 저축통장" 관리

❍ 지원금통장 : 부산경제진흥원이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통장
① 매월 22일까지 참가자의 저축여부 확인
② 참가자 저축통장에 약정금액 입금이 확인 되면, 23일 이후 지원금 통장에 동일한 금액적립
※ 본인 저축액을 미납한 해당 월은 지원금 미적립
③ 약정 만기 시 지급심사를 거쳐 근로기간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 차등지급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선정방법 : 추첨을 통한 선정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지급요건 : 부산 거주*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 시 지원금 240만원 ~ 360만원 지원
*부산 거주 : 약정기간 동안 부산 거주 유지(주민등록 상 주소 기준)
**근로활동 지속 :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 근로일은 월단위로 계산(근로일이 월 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
***교육이수(필수) : 이수횟수 3회

□ 문의처
❍ 사업운영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 계좌개설 및 입금 등 은행업무 : 부산은행 콜센터 ☎1599-6200
❍ 부기통장 누리집(www.boogi2.kr) 1:1 문의게시판
주관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운영 기관 부산경제진흥원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31 최초 수정일
2024-07-3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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