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
정책명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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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4073100540020003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자산형성 : 청년 저축액 월 10만원 대비 1:1 매칭지원금 지급 ❍ 월 저축액 : 10만원 - 저축기간 : 24개월 / 본인저축액 : 240만원 / 시 지원금 : 240만원 / 만기 수령액 : 480만원 + 이자 - 저축기간 : 36개월 / 본인저축액 : 360만원 / 시 지원금 : 360만원 / 만기 수령액 : 720만원 + 이자 ※ 이자 : 추후 별도 공지 □ 금융역량강화 : 온라인 금융교육 등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8.12 ~ 2024.08.28 |
지원 규모(명) | 400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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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통장운영 ❍ 저축통장 : 참가자가 매월 약정금액을 저축하는 통장 ① 참가자로 선정되고 난 후 전자약정 체결 ② 온·오프라인을 통해 부산은행 적금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등록 ③ 매월 자동이체일(1~20일) 저축액 자동이체 원칙 ※ 잔액부족 등으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22일까지(공휴일 또는 토·일요일인 경우 익 영업일) 직접입금 가능 ※ 매월 1회만 입금 가능하며, 약정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금액 입금 불가 ※ 참가자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 담보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참가자 저축통장" 관리 ❍ 지원금통장 : 부산경제진흥원이 매월 참가자의 저축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립하는 통장 ① 매월 22일까지 참가자의 저축여부 확인 ② 참가자 저축통장에 약정금액 입금이 확인 되면, 23일 이후 지원금 통장에 동일한 금액적립 ※ 본인 저축액을 미납한 해당 월은 지원금 미적립 ③ 약정 만기 시 지급심사를 거쳐 근로기간에 따라 적립된 지원금 차등지급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선정방법 : 추첨을 통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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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지급요건 : 부산 거주* + 매월 약정액 저축 +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사용계획서 제출 → 시 지원금 240만원 ~ 360만원 지원 *부산 거주 : 약정기간 동안 부산 거주 유지(주민등록 상 주소 기준) **근로활동 지속 : 약정기간 중 근로기간에 따라 시 지원금 전액 또는 차등 지급 ※ 근로일은 월단위로 계산(근로일이 월 1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 ***교육이수(필수) : 이수횟수 3회 □ 문의처 ❍ 사업운영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 계좌개설 및 입금 등 은행업무 : 부산은행 콜센터 ☎1599-6200 ❍ 부기통장 누리집(www.boogi2.kr) 1:1 문의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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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운영 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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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 최초 수정일 |
2024-07-3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