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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우울증상담센터

난임 부부 또는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서안정,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진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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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정책설명 난임 부부 또는 임산부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정서안정, 정신건강 및 삶의 질 증진 사업
정책 번호 20240730005400100002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1인 최대 연 3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지원은 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음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의 관련 기관과 연계 할 수 있음.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전화: 02-2276-2276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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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30 최초 수정일
2024-07-3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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