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급 및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정책명 |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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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급 및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
정책 번호 | 2024073000540020003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가족 사정상 아픈 가족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34세 청(소)년 □ 지원내용은? ① 가족돌봄청소년 중 소득기준 확인하여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자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중위소득 100% 이내) ② (아픈가족)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청(소)년) 5대 서비스 연계* (※ 전문인력과 상담 후 서비스 결정) *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30 ~ 2024.08.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3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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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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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시범사업 대상자 확정은 본 온라인 신청과 mohw2030@korea.kr로 제출하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함께 검토하여 등록하신 연락처로 별도의 안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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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 / 044-202-3708 / 044-202-3709 |
운영 기관 | 청년미래센터(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024년 8월 14일 부터 개소 예정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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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 최초 수정일 |
2024-07-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