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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왕시)

「주거기본법」 제15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왕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의왕시)
정책설명 「주거기본법」 제15조,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
정책 번호 20240730005400200017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30만원
※ 연1회(최대 5년) 지원, 기 신청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7.29 ~ 2024.08.16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 의왕시 건축과 공동주택팀(☎ 031-345-3472)
주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운영 기관 경기도 의왕시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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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30 최초 수정일
2024-07-3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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