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정책명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
정책설명 |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정책 번호 | 20240724005400100003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
사업 운영 기간 | 2009. 1. 1.~ 9999. 12. 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주관 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운영 기관 | 기초의료보장과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7-24 | 최초 수정일 |
2024-07-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