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정책명 | 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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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부산광역시 남구 초기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
정책 번호 | 20240724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지원, 5개월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18 ~ 2024.08.05 |
지원 규모(명) | 3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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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先 임차료 납부 後 지원금 지급 |
참여제한 대상 | 사업 참여 제외대상 ① 유흥, 사치향락, 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기타 제외 업종은 [참고1]에서 확인(관련사이트1) ② 임대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③ 중앙·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에서 창업공간지원(임차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 ④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⑤ 기타 부산 남구에서 지원을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남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남구 홈페이지 > 주민복지 > 청년정책 >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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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부산광역시 남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51-607-3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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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 부산남구청 |
운영 기관 |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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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최초 수정일 |
2024-07-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