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여건 조성, 청년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명 | 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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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여건 조성, 청년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정책 번호 | 20240723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융자규모 ○ 1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 지원내용 ○ 업체당 2억원 이내, 2년간 대출 이자 일부 지원(3%) ○ 타 기관 경영안정자금 한도 외 추가 지원 ○ 대환 대출 지원 가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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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북구 및 현대자동차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단, 북구 및 현대자동차 고용위기 극복 특별지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기업 중 지원한도 금액이 남은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북구 지방세 체납 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단, 북구 지역 중소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 관련 사내 협력업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 절차 | □ 신청장소 : 울산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북구 산업로 915,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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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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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기업투자팀(052-241-7713) |
운영 기관 |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민원처리센터(Tel. 052-283-7222)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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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 최초 수정일 |
2024-07-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