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도모
정책명 | 2024년 남원시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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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및 지역정착을 도모 |
정책 번호 | 20240719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월 최고 16만원×60개월 주거비 지원 ※ 월세가 16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만큼만 지원 ※ 접수한 시점(월)으로부터 최대 5년 지원(소급적용 불가) ※ 단, 매년 신규사업 신청을 통해 자격유지 여부 확인 - 2024년 추가 모집자는 하반기분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24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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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인 경우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정부의 공급 및 관리 임대주택(LH, 주택관리공단) 거주자 -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사회주택 등 □청년 주거정책 유사(중복)사업 참여자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청년 셰어하우스 지원사업 등 |
신청 절차 | -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이 직접 온라인 신청 ※ 남원시청 누리집 ⇒ 분야별정보 ⇒ 교육/복지 ⇒ 청년주거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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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온라인신청 > 적격심사 > 선정통보 > 증빙서류 확인 후 주거비 지급(12월)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인 확인서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기준 이후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기준)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24.1~3월)) -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기준) (2023~2024년, 전국 재산세(주택분) 미과세 증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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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남원시 |
운영 기관 | 남원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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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9 | 최초 수정일 |
2024-07-1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