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정책명 | 청년 창업농장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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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농의 초기 투자 자본에 대한 부담감 해소를 위한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5030400540021057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개소당 최대 25백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2.01 ~ 2025.02.28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만 18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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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규 및 영농경력 3년 이내 ○ 농업 외 타산업 등에 종사자인 경우 사업 착수 후 1년 이내 농업으로 전업할 자 |
참여제한 대상 |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졸업생 |
신청 절차 | ① 신청서류 접수(읍・면・동) ② 자격요건 확인 및 대상자 확정(시⋅군) ③ 대상자 선정 내역 보고 및 사업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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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 ②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④ 가족관계등록부 ⑤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
기타 정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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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라남도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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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7 | 최초 수정일 |
2025-03-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