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1인당 50만원 한도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명 | 산후조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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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산모 1인당 50만원 한도 산후조리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717005400200049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50만원 한도, 1회지급(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도 단태아 출산산모와 동일하게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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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여성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자 : 산모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소지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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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시기 : 신청 달 익월 15일 일괄 지급 □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 신청 →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토 → 신청일이 속한 다음날 15일 현금지급(실제사용금액)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문의전화 :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061-350-4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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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
운영 기관 |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 결혼출산팀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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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최초 수정일 |
2024-07-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