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주거 및 사무공간 지원
정책명 |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창업인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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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예비)창업자 주거 및 사무공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717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입주자격부여(최대10년) 및 네트워크 지원 주거 및 사무공간 제공 1) 청년창업인의 집 1호점 : 14세대, 전용면적 29.12㎡~51.65㎡ / 임대보증금 10,170천원 ~ 29,080천원/월임대료 132,500원 ~378,900원 2) 청년창업인의 집 2호점 : 18세대, 전용면적 24.28㎡~36.45㎡ / 임대보증금 8,100천원 ~ 20,250천원/월임대료 105,500원 ~ 263,800원 * 최초임대기간 2년(자격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6년) |
사업 운영 기간 | 2024.01.01.~2024.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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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서울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은평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클릭>청년 창업인의 집 검색>신청서 다운 및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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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p.go.kr)에 공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통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및 세대주 관계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이외 추가서류 상이함으로 공고문 확인 필요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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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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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 최초 수정일 |
2024-07-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