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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가 모집

소상공인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가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가 모집
정책설명 소상공인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정책 번호 20240717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 스마트오더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 VR·AR :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 3D :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 AI :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 기타 :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등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7.15 ~ 2024.07.29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유의사항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참여제한 대상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수혜업체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공고문 붙임1]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접수
※ 구청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고문 참고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원시 지역경제과
운영 기관 각 구청별 경제교통과(문의처 : 공고문 참고)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17 최초 수정일
2024-07-17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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