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정책명 | 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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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상공인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
정책 번호 | 20240717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지원항목 - 스마트오더 :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QR·앱·웹 기반 등 - VR·AR : 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등 - 3D : 3D 풋 스캐너, 3D 프린터기 등 - AI :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 - 기타 : 디지털 메뉴보드, 웨이팅 보드, LCD전자칠판 등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15 ~ 2024.07.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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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유의사항 - 시설개선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관세 등은 자부담(예) 디지털 기기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 복수 선택 가능 |
참여제한 대상 |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수혜업체 - 사업 최초시행 이후('18~'23년) 본 사업 수혜업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가맹점 가능) -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사업자변경(업종, 등록번호 등) 및 사업장 이전(예정)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 - 금융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공고문 붙임1] |
신청 절차 | □ 신청접수 ○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및 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 신청접수 ※ 구청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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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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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지역경제과 |
운영 기관 | 각 구청별 경제교통과(문의처 : 공고문 참고)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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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 최초 수정일 |
2024-07-1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