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기준일(2022. 1. 1.) 이후 관외(전남 타 시군 포함)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 후 현재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최대 12개월간 월 2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정책명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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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기준일(2022. 1. 1.) 이후 관외(전남 타 시군 포함)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 후 현재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최대 12개월간 월 2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716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2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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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중단)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신청일 이전에도 자격 충족 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 가능 (예시 : 3월 신청자의 경우 1월에도 요건 해당 시 1,2,3월분 지급 가능) ※ 허위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된 지원금 환수 조치 |
참여제한 대상 | 제외 : 대기업 및 중견기업(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 본사) 근로자 |
신청 절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우편 제출 가능) / 신분증 지참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접수처 : 광양시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 및 읍면동 사무소 접수 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담당자에게 도달한 일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우편발송, 팩스전송 이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 필수 (접수확인 없이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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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공개,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⑪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섯 또는 인감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
기타 정보 | 문의 : 광양시 투자경제과 ☎ 061-797-3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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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광양시 |
운영 기관 | 광양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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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최초 수정일 |
2024-07-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