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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기준일(2022. 1. 1.) 이후 관외(전남 타 시군 포함)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 후 현재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최대 12개월간 월 2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정책설명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기준일(2022. 1. 1.) 이후 관외(전남 타 시군 포함)에서 관내로 전입 신고 후 현재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이주정착금을 최대 12개월간 월 25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정책 번호 2024071600540020001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2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중단)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 신청일 이전에도 자격 충족 시 소급 적용하여 지급 가능
(예시 : 3월 신청자의 경우 1월에도 요건 해당 시 1,2,3월분 지급 가능)
※ 허위신청, 지원기간 중 전출 또는 퇴사 등 미신고 등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된 지원금 환수 조치
참여제한 대상 제외 : 대기업 및 중견기업(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 본사) 근로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 원칙(우편 제출 가능) / 신분증 지참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 동료 등 대리 접수 가능하며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접수처 : 광양시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 및 읍면동 사무소 접수 가능
※ 우편접수의 경우, 담당자에게 도달한 일시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우편발송, 팩스전송 이후 접수 여부 유선확인 필수
(접수확인 없이 우편물 분실 등으로 인한 신청 누락 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①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②『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신청서【서식 1】
- 이하 신청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2】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⑤ 부정수급 시 환수조치 각서【서식 4】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⑧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공개, 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
⑨ 통장사본
⑩ 위임장【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⑪ 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섯 또는 인감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부모, 배우자, 형제, 직장동료)이 접수하는 경우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의 : 광양시 투자경제과 ☎ 061-797-3122
주관 기관 광양시
운영 기관 광양시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16 최초 수정일
2024-07-1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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